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의류를 1회 판매한 경우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 판매한 경우 | 해당 |
사업소득 판단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 활동의 영리 목적과 계속성 여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의 일시적 처분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거래를 수행했는지 확인
- 판매 물품의 성격: 판매 물품이 서화나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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