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의류를 1회 판매한 경우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 판매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