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외상 매출금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결제 외상 매출금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대금 영수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때를 수입 시기로 봅니다.
| 거래 유형 | 수입 인식 시점 |
|---|---|
| 상품 및 제품 판매 | 해당 자산을 인도한 날 |
| 일반 용역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 인적 용역 제공 | 용역 제공 완료일과 대금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 |
| 위탁 판매 | 수탁자가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날 |
|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