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수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 | 가능 |
| 특수관계인 대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해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