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미용업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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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계속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이상 시 기준경비율 적용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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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 방식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항목: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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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사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입금액과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합계액 조회
- 가맹점 및 위반 이력 점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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