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미용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용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계속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이상 시 기준경비율 적용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소득금액 계산 방식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항목: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사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입금액과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합계액 조회
  • 가맹점 및 위반 이력 점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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