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미용업 사업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미용업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주요 기록 항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 사항 기록: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을 일자별로 거래처와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
- 경비 지출 작성: 원재료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 내역을 작성
- 자산 증감 기록: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기록
- 증빙 서류 보관: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보관
- 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된 장부 내용을 토대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부 작성 시 혜택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이월결손금 공제: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 발생 시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실 여부 확인
- 무기장가산세 유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유의
- 정규 증빙 대조: 기록된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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