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경비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지출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경비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지출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