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민생금융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민생금융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폐업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 수령 후 다음 달에 폐업한 경우 | 신고 대상 |
| 폐업 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