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참가 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람회 참가 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사업자의 지출 사례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스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 지출 | 가능 |
| 특정 고객 증정용 기념품 구입 | 불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와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