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지원금은 수령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수령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며,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 구분 | 소득 산정 기준 |
|---|---|
| 수령 시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으로 계산 |
| 반납 시 | 의무 불이행 등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경우 소득 계산에서 제외 |
| 비과세 항목 | 반납 시 당초 제외되었던 소득 정산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