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보수 100만 원 중 3.3%인 3만 3천 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96만 7천 원을 수령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세액 3만 3천 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기록 | 불가 |
| 세전 금액인 100만 원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기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발생하는 3.3%의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므로, 비용이 아닌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