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활동을 통해 얻는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얻는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송 소득은 대가 지급 시 일정 세율로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신고 의무 |
|---|---|---|
| 방송 사업소득 | 3%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 |
| 일용근로소득 | 6% | 분리과세로 신고 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