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소유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임차했거나 별도로 마련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배달기사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소유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임차했거나 별도로 마련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장 유형은 실제 소유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비율은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배달기사처럼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간주하며, 이때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가와 일반을 구분합니다.
배달기사의 주거 형태에 따른 선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형태 | 선택 유형 |
|---|---|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자가」 선택 |
|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일반」 선택 |
| 별도의 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경우 | 「일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