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2,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기사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배달기사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할 때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달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확인 후 3,600만 원 미만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