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용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증빙서류가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용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증빙서류가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임차료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 증빙을 갖춘 경우 | 가능 |
| 실제 지출했으나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