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 경비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배달대행업 경비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구입 비용은 내용연수(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차량 관련 비용 | 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및 업무용 보험료 |
| 통신 및 장비 | 배달 앱 사용을 위한 휴대폰 요금 및 오토바이 감가상각비 |
| 운영 관리비 | 소속 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 및 배달 프로그램 이용료 |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증빙 없이 수입의 약 79.4%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실제 발생 비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