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 경비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배달대행업 경비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용연수(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차량 관련 비용 | 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및 업무용 보험료 |
| 통신 및 장비 | 배달 앱 사용을 위한 휴대폰 요금 및 오토바이 감가상각비 |
| 운영 관리비 | 소속 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 및 배달 프로그램 이용료 |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증빙 없이 수입의 약 79.4%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실제 발생 비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