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했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했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차량 유지비 | 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
| 보험료 | 업무용 오토바이 보험료 및 관련 손해보험료 |
| 통신비 | 배달 앱 사용 및 업무 연락용 휴대폰 요금 |
| 감가상각비 | 업무용 오토바이 구매 비용 |
| 기타 비용 | 식비, 음료비, 관리비, 프로그램 이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