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수입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연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대행 수입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연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 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기준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