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는 실제 지출 증빙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량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 방식은 유류비·수선비·보험료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추계 방식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달라이더는 실제 지출 증빙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량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 방식은 유류비·수선비·보험료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추계 방식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계산 경로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정한 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증빙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합니다.
장부 기장 방식
추계 신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