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차량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 처리 시에는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와 오토바이 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차량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 처리 시에는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와 오토바이 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산정 방식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배달라이더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실제 증빙 없이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 계산 방식
추계 신고 계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