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배달라이더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또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달라이더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간편장부 대상 |
배달라이더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배달라이더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며,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간주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기장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안내 유형 확인
- 가산세 면제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면제 여부 점검
- 절세 혜택 비교: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액 비교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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