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휘발유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계 신고가 아닌 장부 기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가 휘발유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계 신고가 아닌 장부 기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많다면 장부 기장 방식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