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됨에 따라 라이더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됨에 따라 라이더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 내역을 담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라이더의 수입 금액을 실시간으로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경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라이더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없이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