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이 종사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므로 발생한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와 단순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 사업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 내역을 담은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종사자는 단순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입 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
- 간편 환급 서비스 신청: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실시간 소득 데이터를 확인하여 환급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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