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이 종사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므로 발생한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이 종사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므로 발생한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 내역을 담은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종사자는 단순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