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름값과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배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름값과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업무 중 주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주말에 개인적 여행을 위해 주유하고 결제 | 불가 |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와 손해보험료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유류비와 보험료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