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늘어나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유형이 변경되면 세부담이 증가하여 환급이 아닌 납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늘어나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유형이 변경되면 세부담이 증가하여 환급이 아닌 납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법정 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