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연간 차량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일부 인정 |
|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 100% 증명 시 | 전액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로 업무사용금액을 판정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