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차감한 후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달 기사가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차감한 후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일정 수입 기준 미만이라면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업종코드 940918을 적용하며, 단순경비율은 약 79.4%입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