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달 수입에 대해 개인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배달 용역을 제공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얻는 라이더가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무실 없이 혼자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등록 불필요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등록 필요

인적용역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물적 시설(사무실 등 고정된 장소)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사업자등록 신청: 사무실 임차나 직원 고용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의 3.3%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5월에 신고 이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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