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79.4%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79.4%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 방식을 진행합니다. 국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경비율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