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79.4%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 방식을 진행합니다. 국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경비율)을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경비율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
세액 환급을 신청하려면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환급 신청: 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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