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배달 플랫폼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합니다.


전년도 배달 플랫폼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증빙 없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실제 지출 경비가 큰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본인의 의무 기준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