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민커넥트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9.4%라면 소득금액은 412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