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근무하고 지급한 급여가 직무 내용이나 다른 직원 수준에 비추어 시가에 해당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 사업자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배우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출근 기록과 업무 일지를 작성하며 동일 직급 직원과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인정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증빙 없이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부인 대상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서 적용되는 시가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급여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사실 입증: 배우자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근 기록부와 업무 일지를 상시 관리
- 급여 수준 점검: 지급하는 급여액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점검
- 업무 범위 규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행하는 사무 업무의 범위와 책임 정도를 명확히 규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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