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별 신고가 원칙이므로 배우자 간에 임의로 소득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된 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 소득분배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명시되어야
- 배우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
공동사업소득의 배분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금액을 확정
- 부부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
-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확인
- 분배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세 회피 목적 점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지 확인
- 지분비율 확인: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 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지분비율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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