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질문자에게 귀속된다면 질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질문자에게 귀속된다면 질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관리 주체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문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직접 관리하는 경우 | 질문자 신고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도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는 경우 | 배우자 신고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 관리하는 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