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사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사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임대차 분쟁 상담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개인적인 가사 소송 상담 비용 지출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업무 외 용도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