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사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임대차 분쟁 상담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개인적인 가사 소송 상담 비용 지출 | 불가 |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손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업무 외 용도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격증빙 수취 여부: 변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
- 업무 연관성 입증: 상담 내용이 사업 운영이나 분쟁 해결 등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자료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료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소송비용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가 혼재된 법무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