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나요?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영업자인 법인이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이 영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개인이 자본을 출자한 익명조합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영업자이고 개인이 익명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미해당
거주자(개인)들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해당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장 규정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영업자인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업자인 법인이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에 따른 배분 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익명조합원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영업자인 법인이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
  2. 소득 항목 확인: 지급받는 분배금이 공동사업 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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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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