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실비로 정산하는 예치금은 수입금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이 아닌, 비용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실비로 정산하는 예치금은 수입금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이 아닌, 비용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수입금액 제외 항목 |
|---|---|
| 법원 납부 비용 | 의뢰인이 부담할 인지대 및 송달료 |
| 기타 실비 예치금 | 사건 처리를 위해 일시 수령한 감정료 및 증인여비 |
| 미사용 잔액 | 집행 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송달료 환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