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가 병원 내 정수기 렌탈료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가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소득세법」). 개인 명의로 발급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사업자의 매입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제한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