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보조금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보조금 사업의 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체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단체 소속 개인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전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불가

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합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출 증빙자료 등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적정하게 발급받으려면

  • 단체 명의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개인 번호가 아닌 단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 정산 가능 여부 판단: 지출 행위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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