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보조금 사업의 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단체 소속 개인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전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합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출 증빙자료 등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적정하게 발급받으려면
- 단체 명의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개인 번호가 아닌 단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 정산 가능 여부 판단: 지출 행위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 집행 시 세금계산서 외에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보조금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