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보조금 사업의 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보조금 사업의 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단체 소속 개인이 개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전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합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출 증빙자료 등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