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추계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처럼 법령상 비과세되는 보상 성격의 보험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추계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처럼 법령상 비과세되는 보상 성격의 보험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보험차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 업무 중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