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집수당은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급여가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대리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집수당은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급여가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이때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주요경비인 인건비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비용은 기준경비율 자체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