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세자의 소득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반 확정신고와 모두채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세자의 소득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반 확정신고와 모두채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동일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유형 | 결정 기준 및 방식 |
|---|---|
| 일반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신고 |
| 모두채움 |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자체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