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단순경비율(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