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보험설계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인 경우가능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단순경비율(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 소득금액 합산: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000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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