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보험설계사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단순경비율(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금액 합산: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000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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