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 미해당 |
| 신고 후 증빙서류 5년간 보관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지출 증빙이 아닌 법정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신고 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증빙 관리: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과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파기하지 않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