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주택임대소득만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일부라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미적용
일반 소득은 기장하고 주택임대소득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적용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소득만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추계신고와 관련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서류 첨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무신고 간주 방지
  2. 가산세 확인: 일부 소득을 추계신고할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07%와 관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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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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