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일부라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적용 |
| 일반 소득은 기장하고 주택임대소득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적용 |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소득만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추계신고와 관련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서류 첨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무신고 간주 방지
- 가산세 확인: 일부 소득을 추계신고할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07%와 관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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