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이익과 통산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이익과 통산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일반 음식점과 상가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 사업장별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특정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임대업 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