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를 하는 임대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를 하는 임대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중 일부만 추계로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임대사업장 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임대사업장 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자 개인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사업장의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여전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