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추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적용 대상인지 직접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추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적용 대상인지 직접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5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7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