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총수입의 83%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총수입의 83%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함)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