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대상자의 총경비율이 83%라면 총수입의 17%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의미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총수입의 83%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함)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합산
  2.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과 0.5를 곱하여 기타경비를 산출
  3.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0.5)

가산세와 경비율 적용 누락을 방지하려면

  1. 무신고가산세 납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2. 실제 경비 인정: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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