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제조업 사업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
기장의무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 세액공제 신청: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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