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제조업 사업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