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장부가 있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장부가 있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신고 방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 가능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맞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점검합니다.
공제 혜택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