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액은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