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부 기록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
| 기록 방식 |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한 양식의 장부 기록 |
| 세제 혜택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선택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 해당 사항 없음 |
| 미이행 제재 | 의무자가 미이행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