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적법 신고 |
| 간편장부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서 제출 | 무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서만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