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의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일 때 결정됩니다. 투잡을 하고 있다면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BJ의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일 때 결정됩니다. 투잡을 하고 있다면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BJ는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며,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 업종 분류 | 업종코드 | 기준금액 |
|---|---|---|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921505 | 1억 5,000만 원 이상 |
|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 940306 | 7,500만 원 이상 |
투잡 시 환산 수입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